서울 영등포구 IFC몰 애플스토어 여의도점/사진=뉴스1
서울 영등포구 IFC몰 애플스토어 여의도점/사진=뉴스1
애플코리아가 향후 1년간 아이폰을 사용하는 국내 사용자들에게 보증 제외 서비스와 보증 기간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보험상품' 애플케어 플러스'에 대해 가격 할인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이동통신사에 광고·무상 수리비를 떠넘기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를 받던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내놓은 자진시정안 중 하나다.

시정안에 따라 애플코리아는 이날부터 애플이나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사후지원(AS) 센터에서 아이폰 보증 제외 서비스 관련 디스플레이, 배터리 및 기타 수리에 대해 10% 할인을 1년간 제공한다.

애플코리아는 최대 2년간 애플 기술 지원과 하드웨어 보증을 제공하는 애플케어 플러스 가격(평균 20만원대)도 1년간 10% 할인키로 했다. 애플케어 플러스는 12개월당 최대 2건의 우발적인 손상에 대한 보장이 포함된 서비스다.

애플은 이미 해당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금액의 10%를 크레딧(세금 포함)으로 돌려준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가 아이폰 유상 수리비와 애플케어 플러스 비용에서 2만∼3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애플 측은 "크레딧은 유효한 아이폰 위한 애플케어 플러스 계약을 보유한 고객에게 전자 자금 이체로 제공된다"며 "크레딧은 이날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제공된다. 대상 고객에겐 6월20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단계적으로 연락이 갈 것"고 설명했다.

한편 애플은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 위해 250억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이 돈이 소진되려면 1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회계법인 등을 통해 애플의 자진시정안을 지속 들여다 볼 계획이다.

애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의결안을 지키지 않을 때는 공정위는 하루에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동의의결 자체를 취소할 계획이다. 이 경우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 심의가 다시 시작된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