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의 단말기 할부 수수료 담합 여부를 두고 조사에 나섰다. 통신 3사는 “할부제도 유지를 위한 비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부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통신 3사가 단말기 할부 금리를 연 5.9%로 유지하는 것이 담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단말기 할부 수수료는 2009년 2월 SK텔레콤이 연 5.9% 이자로 처음 도입했다. 이후 LG유플러스가 2012년 같은 이자를 적용했고 KT는 2012년 연 5.7%에서 2015년 연 6.1%로 올렸다가 2017년 다른 기업과 같은 연 5.9%로 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할부 금리 차이가 나면 일부 통신사만 이자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서 같은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지 담합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할부 수수료에 대해서도 “할부제도 유지를 위한 비용일 뿐 수익원이 아니다”는 게 통신업계의 주장이다. 단말기 할부가 무담보·무신용등급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증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통신사가 할부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도 금융이자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증보험료와 할부채권 매입을 위한 금융이자만 해도 6% 가까운 비용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