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기회가 확대된다. 해외 진출이 유망하거나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면 대기업 참여를 추가 허용키로 했다. 대기업이 공공 SW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기도 현재보다 1년가량 빨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SW 분야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대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공 SW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작성 단계에서만 대기업 참여 허용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 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가능하다. 대기업 참여 여부 결정 시기가 지금보다 최대 1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발주처가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횟수는 현행 무제한에서 2회로 제한한다. 사업 발주 지연과 이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 부담, 불확실성 증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가 작년 말부터 네 차례에 걸쳐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 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을 잇따라 신청해 사업 발주가 1년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적용 사업에 국한됐던 대기업 참여 예외 인정 조항도 넓어진다. 해외 진출이 유망하거나 혁신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또 대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사업 실적(레퍼런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분인정제도를 도입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주(主)사업자가 되고 대기업은 총 사업비 20% 범위에서만 참여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으로서도 해외에 진출할 때 부족한 부분에 대기업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준국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컨소시엄 형태로 공공 사업에 일부 참여하면 해외 사업을 수주할 때 레퍼런스로 제출할 수 있다”며 “지금보다 더 많은 레퍼런스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시행된 SW산업진흥법에 따라 그동안 삼성SDS, LG CNS, SK C&C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정보기술(IT) 서비스 업체들은 원칙적으로 공공 SW 시장에 참여할 수 없었다. 국가 안보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같은 신산업 분야에 한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참여를 허용해왔다. 대기업 중심의 공공 SW 시장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한다는 취지였다.

2010년 18.8%에 불과했던 공공 SW 시장에서의 중소기업 비중은 2018년 62.1%로 증가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대규모 공공 SW 사업에서 납품 지연, 시스템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도 잇따랐다. 중소·중견기업들의 저가 수주 경쟁이 격화돼 이들의 수익성이 오히려 낮아지는 역효과도 생겼다. 글로벌 IT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대기업의 공공 SW 시장 진출을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내 업체의 전자정부시스템 관련 수출 규모는 2015년 5억3404만달러(약 6341억원)에서 2018년 2억5831만달러(약 3067억원)로 반토막이 났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검토해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