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의향서 체결 늘어난 이유는
제약사, 생산시설 선점 위해 체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본계약 전에 LOI를 먼저 체결하는 사례가 늘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11건의 대형 CMO 계약 중 세 건을 LOI 체결 후 본계약을 맺었다. 2018~2019년엔 LOI 체결 사례가 없었다.
LOI는 최종 계약 전 최소 보장금액과 기간 등 굵직한 조건을 합의해 문서화하는 것을 뜻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LOI를 체결하면 공장 생산시설을 최소 보장금액 규모만큼 비워둔다.
LOI 체결이 늘고 있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고품질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CMO 회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세부 계약 사항에 합의하는 데 보통 석 달 정도 걸리다보니 LOI를 먼저 체결해 생산시설을 미리 확보하는 회사들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생산 차질을 빚은 공장이 잇따라 나오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회사가 더 부족해졌다. 배양기(리액터) 용량 기준(36만4000L) 바이오 의약품 CMO 세계 1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몸값이 더 높아진 이유다. 이 회사의 1·2공장 물량은 거의 찬 상황이다. 3공장 가동률은 현재 26% 수준이지만 2023년엔 10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LOI 계약은 보통 본계약으로 이어진다. 거래 상대방은 LOI 체결 당시 합의한 최소 보장금액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CMO 회사의 과실이 아닌 한 공장 시설을 비워둔 만큼 CMO 회사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체결한 계약도 석 달 뒤인 22일 본계약으로 바뀌었다.
LOI 또는 본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상대방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경쟁사에 어떤 의약품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생산하는지 노출하기를 꺼리는 회사가 많다는 설명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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