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6월 24일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3억1400만달러(약 4394억원)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수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 작년 매출의 54.3%에 해당하는 큰 규모의 계약이었지만 계약 상대방은 ‘유럽에 있는 제약사’로 비밀에 부쳤다. 계약 형태도 본계약이 아니라 협력의향서(LOI)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의향서 체결 늘어난 이유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본계약 전에 LOI를 먼저 체결하는 사례가 늘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11건의 대형 CMO 계약 중 세 건을 LOI 체결 후 본계약을 맺었다. 2018~2019년엔 LOI 체결 사례가 없었다.

LOI는 최종 계약 전 최소 보장금액과 기간 등 굵직한 조건을 합의해 문서화하는 것을 뜻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LOI를 체결하면 공장 생산시설을 최소 보장금액 규모만큼 비워둔다.

LOI 체결이 늘고 있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고품질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CMO 회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세부 계약 사항에 합의하는 데 보통 석 달 정도 걸리다보니 LOI를 먼저 체결해 생산시설을 미리 확보하는 회사들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생산 차질을 빚은 공장이 잇따라 나오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회사가 더 부족해졌다. 배양기(리액터) 용량 기준(36만4000L) 바이오 의약품 CMO 세계 1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몸값이 더 높아진 이유다. 이 회사의 1·2공장 물량은 거의 찬 상황이다. 3공장 가동률은 현재 26% 수준이지만 2023년엔 10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LOI 계약은 보통 본계약으로 이어진다. 거래 상대방은 LOI 체결 당시 합의한 최소 보장금액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CMO 회사의 과실이 아닌 한 공장 시설을 비워둔 만큼 CMO 회사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체결한 계약도 석 달 뒤인 22일 본계약으로 바뀌었다.

LOI 또는 본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상대방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경쟁사에 어떤 의약품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생산하는지 노출하기를 꺼리는 회사가 많다는 설명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