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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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구글(유튜브) 등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도 앞으로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게 됐다. 그동안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도 망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국내 사업자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했다.

과기부는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을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의 1%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네이버·카카오를 포함해 넷플릭스·구글·페이스북 등 약 8개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내놨다. 시행령 개정안은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조치와 서버 용량·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등 내용이 포함됐다.

예컨대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유튜브 서비스 등으로 초고속인터넷망에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초래되면 그 원인을 제공한 구글이 이통사와 함께 망 안정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사실상 이통사가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그동안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해 무임승차 논란을 빚어온 해외 콘텐츠 제공자(CP)들이 국내 통신사들에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어 문제가 컸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넷플릭스·유튜브 등 해외 CP도 국내 망사업자(ISP)들에게 사용료를 내는 등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게 됐다.

과기부는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국내대리인을 통해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시정조치가 진행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2000만원이 부과된다.

김남철 과기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 시행령에 따라 서비스 안정 이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매년 1월말까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다음달 19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