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급제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을 구매한 뒤 저렴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5G 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큰 상황에서 통신사의 지원 없이 구매한 자급제 폰까지 5G 서비스를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이 같은 내용의 약관 변경을 신고했다고 20일 발표했다. SK텔레콤과 KT는 21일, LG유플러스는 28일부터 5G 자급제 단말기로 LTE 서비스 신규 가입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LTE 폰에서 쓰던 유심을 빼서 5G폰에 꽂는 방식으로만 LTE 요금제 이용이 가능했다. 통신사들이 5G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을 막아왔기 때문이다. 이번 약관 변경으로 통신사가 제공하는 요금 할인, 단말기 보조금 등을 받지 않은 5G 자급제 스마트폰은 유심을 바꾸지 않고도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통신사들이 이를 막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50조의 금지행위에 해당돼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또 5G 요금제에 가입할 때 5G 서비스 주요 사항을 더 정확하게 안내하도록 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