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초고속인터넷, IPTV 결합상품 해지 쉬워진다
'원스톱 사업자 전환 서비스' 1일부터 시범실시
이동전화는 2004년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업자 간에 사업자 전환이 자동으로 처리됐다.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유선방송 등 결합상품은 일일이 해지 신청을 해야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부당하게 해지를 지연하거나 신청을 누락해 요금을 이중납부하는 등 피해가 적지않았다.
이번에 도입되는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는 다음달 1일부터 25일까지 시범실시를 거쳐 27일 본격 시행된다. 전국 사업자인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스카이라이프 등 5개 업체에 우선 적용한다. 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등 지역 케이블방송 사업자는 1년 뒤인 내년 7월 도입된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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