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사업자의 인수합병(M&A)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신설된다. 디지털 미디어 시장을 활성화는데 필수적인 대형 플랫폼의 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2일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넷플릭스, 디즈니 등 해외 미디어 기업이 전략적 M&A와 콘텐츠 투자 확대를 통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국내 업계가 칸막이 규제에 막혀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우선 미디어 플랫폼 대형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방송통신 분야 M&A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심사 진행상황 및 일정을 공유하고 심사계획을 사전에 공개해 M&A 진행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사안별로 사전동의 심사를 간소화해 심사기간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M&A 관계기관 협의체에 공정위가 포함된 데에 주목하고 있다. 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M&A 심사 과정에서 가장 불확실성이 크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단계가 공정위 심사”라며 “정부 관계기관 협의체에 공정위가 들어오면 진행상황, 일정이 공유돼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디어 플랫폼 간 융합을 지원하기 위해 칸막이 규제도 완화한다. 개별 종합유선방송(SO), 인터넷TV(IPTV)의 시장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1로 제한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SO가 잇따라 매각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대형 플랫폼 등장을 위한 걸림돌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SO,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은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됐다.

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OTT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어져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자율성이 커지는 셈이다. 정부는 또 OTT 등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에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24년까지 총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를 조성해 운용키로 했다. 소외장르,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신 한류 콘텐츠 등이 투자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영화.방송 콘텐츠에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OTT로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2022년까지 콘텐츠 수출액을 134억 달러로 늘리고 글로벌 플랫폼을 5개 이상 육성하기 위해 규제 폐지와 창작자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