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제도가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공인인증서의 개념을 없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용하기 불편했던 공인인증서 대신 생체인증 등 신기술과 결합해 사용성을 높인 다양한 인증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인증한다는 의미의 ‘공인’ 개념이 빠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및 이를 통한 공인전자서명의 개념이 모두 삭제됐다.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을 없애 민간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대신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평가 및 인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5년 정부가 민간 금융결제에서 공인인증서의 의무사용을 폐지하면서 사설인증서가 금융거래나 전자상거래 등에 활용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인증한다는 법적 지위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유일한 인증수단으로 써온 곳이 많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에 비해 사용하기 간편한 사설인증서를 도입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과 SK텔레콤 등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가 대표 사설 전자서명 서비스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카카오톡을 통해 인증할 수 있다는 간편함을 무기로 1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와 100개가 넘는 제휴 사용처를 끌어모았다. 패스도 1000만 건 이상의 인증서 발급 건수를 기록하며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