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젠이텍스가 국내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 검사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실증특례 연구 첫 발을 뗀다. DTC 유전자 검사가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선정된 뒤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통과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테라젠이텍스가 DTC 실증특례 연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테라젠이텍스의 DTC 활용 비만 영양 관리서비스는 올해 4월29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으로 선정됐다. 검사 대상 항목은 식욕조절, 지방대사, 염증, 당대사, 에너지소모, 스트레스 등 여섯개 비만관리 항목, 코엔자임Q10, 마그네슘, 아연, 칼슘, 철분, 셀레늄, 비타민 A・B・D・E・K, 루테인, L-카르니틴, 타이로신, 베타인, 오메가3・6, 파이토에스트로겐 등 18개 영양관리항목이다. 1년 6개월 동안 1200명을 대상으로 검증할 계획이었다.

복지부 산하 공용IRB는 이중 비만 관련 6개 항목의 연구계획(880명 대상)을 승인했다. 비만 DTC 사업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영양 관련 18개 항목은 통계적 유의성 등을 고려해 연구 계획을 수정한 뒤 추가 공용IRB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