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변경 제품도 물질특허 권리범위 속해"

한국화이자제약이 금연 치료제 '챔픽스'를 둘러싸고 벌어진 '염 변경'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오리지널 의약품의 일부 성분인 염을 변경해 특허를 회피해왔던 국내 제약사의 전략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화이자는 20일 챔픽스 물질특허 관련 복제약 제조사를 대상으로 특허법원에 계류 중이었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특허법원은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 타르타르산염) 물질특허의 권리 범위에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일부 성분인 염을 변경해 내놓은 복제약이 포함된다고 봤다.

즉, 바레니클린 타르타르산염에서 염 성분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더라도 챔픽스의 물질특허를 침해한다는 결정이다.

특허법원 판결에 따라 챔픽스는 2020년 7월 19일까지 물질특허로 보호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이 허가를 받았던 챔픽스 염 변경 복제약은 물질특허가 만료되기 전까지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제약업계에서는 예견된 결과라는 평을 내놓는다.

이미 올해 1월 대법원이 다국적제약사 아스텔라스와 국내 기업 코아팜바이오의 특허 분쟁에서 염 변경 의약품으로는 특허를 회피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아스텔라스는 과민성 방광 등 배뇨장애 치료제 '베시케어'(성분명 솔리페나신숙신산염)의 특허권자다.

코아팜바이오가 베시케어의 일부 염을 변경한 '에이케어'(성분명 솔리페나신푸마르산염)를 만들어 출시하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 알려지면서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 회피를 위해 활용해왔던 염 변경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챔픽스 염 변경 의약품을 내놨던 30여 국내 제약사는 당시 대법원판결 이후 판매를 중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