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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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교통위는 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모빌리티 사업 법제화와 렌터카 허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여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해당 법안은 6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여객법 개정안은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