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 이용대가를 확정해 13일 발표했다.

필수설비는 광케이블과 케이블 매설에 필요한 관로 등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5G 이동통신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무선통신망 구축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무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기존 유선망 이용대가와 달리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했다. 과기정통부는 “2016년(기존 유선망 이용대가) 대비 도심지역에서는 대가가 올랐지만 비도심은 오히려 내려간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100m 이하의 통신설비 관로를 임차하더라도 100m 기준으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관로 최소임차 거리’를 2022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