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농어촌 지역이나 외딴 건물 등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보편적 역무는 국민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 통신서비스다. 현재 시내전화와 공중전화 등 음성서비스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초고속 인터넷은 정보 획득, 금융 거래, 쇼핑, 소셜미디어(SNS) 등 일상생활에 필수재로 자리잡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보급에도 농어촌 지역과 외딴 건물 등에선 통신사업자가 낮은 수익성 때문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성서비스 중심의 보편적 역무가 초고속 인터넷까지 확대돼 그동안 신청을 해도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했던 지역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제공 대상과 지정 속도, 제공 사업자 및 손실보전 방법 등 세부사항은 내년 중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상용화되는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에서도 기초생활보장자 등 저소득층과 장애인이 요금을 감면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