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이 한국 정부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정보통신(IT)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서를 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페이스북이 지난해 국내에 있는 전용 서버(KT망)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일부 국내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페이스북은 인터넷망 사용 계약을 맺지 않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자체 부담으로 페이스북 전용망 확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전용 서버를 틀어막았다. 두 통신사 가입자들은 페이스북에 접속하기 위해 홍콩·미국 등 해외 서버로 우회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페이스북은 모든 이용자가 최적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당시 네트워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것은 절대 페이스북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