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같은 인터넷상의 여론 조작을 사전에 막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드루킹 이전에도 방지 법안이 나왔지만 국회 차원의 관심을 두지 않았고,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처리되지 않았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9일 댓글조작을 비롯한 온라인상 여론조작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인 일명 ‘드루킹 방지법’을 제출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대여·도용해 여론조작과 같은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2월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뉴스 제공 서비스를 하는 포털업체가 마음대로 기사를 배열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내놨다. 포털 사업자가 자사 이익이나 청탁에 따라 기사를 부정하게 배열하지 못하게 뉴스 배열을 자동화하고 이 배열 원칙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지난 1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난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의 송희경 의원은 작년 8월 포털이 가짜뉴스를 의무적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여당에서는 지난 2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털사이트에서 ‘매크로(자동반복 입력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로 댓글 작업을 하거나 댓글에 대한 추천(공감 등) 조작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