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발목잡힌 카카오 모빌리티…"우려 최소화할 것"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 모빌리티가 국토교통부의 권고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 정책정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6일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어 "신규 기능 정책 시행을 위한 개발과 테스트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정확한 시행 일정은 차주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최근 현행 콜비 보다 높은 2000~5000원 수준의 '웃돈'을 책정해 '우선호출'과 '즉시배차' 기능의 유료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현행 콜비는 서울 기준 주간 1000원, 심야 2000원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사 서비스 카카오택시 서비스로 추진하는 즉시배차 서비스 등에 대해 현행 법률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서비스는 기존의 전화나 앱을 활용한 호출서비스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성격"이라며 "현행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권고에 따라 카카오 모빌리티가 계획한 호출 서비스의 수수료는 1000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 모빌리티는 국토부를 비롯한 다양한 유관기관과 업계 관계자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종사자들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논의 협력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