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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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단체들은 21일 "과기정통부 신규가입자 25%상향 행정조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통신·소비자 단체 일원은 "과기정통부의 잘못된 행정조치를 비판하고 22일 과기정통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대로 된 가계통신비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신 소비자·시민단체는 "요금할인을 신규 가입자로 적용범위를 한정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고, ‘1만 1천원 기본료 폐지 공약’은 사실상 폐기 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비자 시민단체들은 21일 오후 을지로에서 통신비 인하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1400만 기존 가입자와 1018만 미이용자에 대한 추가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서 18일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을 이동통신사들에 공문으로 공식 통보했다.

9월 15일부터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새 휴대전화를 구매하면서 개통하는 소비자는 25% 요금할인 혜택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이미 20% 할인 조건으로 이통사와 약정을 체결한 기존 약정자에 대해서는 이통사의 자율에 맡겨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