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접속대기와 서비스 장애에도 환불이 불가능했던 블리자드 코리아의 '디아블로3'가 경고조치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부실한 계약서를 교부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다.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외국 기업이 전자상거래법 집행을 받게 된 건 이번의 블리자드가 처음이다.

디아블로3는 발매 직후 예상치 못한 이용자 폭증으로 인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불만 증가했다. 발매 첫 주였던 지난 5월15~22일 최대 동시접속 43만 명에 달하고 PC방 점유율 40%에 육박했다. 그러나 서버 용량 부족으로 인한 접속 대기, 잦은 점검 및 서비스 장애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폭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아블로3의 발매 첫 주에만 상담실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524건으로 전체 민원 건수의 60%를 차지했다"며 "현장조사를 시행해 법위반사항 시정과 함께 자발적인 환불 및 서비스 개선 조치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블리자드는 1994년 설립 이후 다수의 흥행작을 발표하며 연매출 1조4000억원 규모(2011년 기준)의 세계 1위의 게임업체다. 대표작인 스타크래프트1(1998), 디아블로2(2000), 월드오브워크래프트(2004) 등은 각 전세계에서 1000만 부 이상 판매됐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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