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해킹 등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전자결재 등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경찰청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최근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직원들에게 스마트 폰으로 전자결재를 하거나 내부 전자우편(이메일)을 열람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스마트폰 보안 가이드라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을 쓰다 해킹당해 중요한 국가 정보나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앙부처나 지자체 중 스마트폰으로 전자결재를 하는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 부문에 향후 스마트폰 전자결재 시스템 등을 새로 도입할 때 보안과 해킹 위험에 유의해야 한다는 예방적 차원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도 최근 스마트폰 거래에 따른 보안을 강화하도록 증권사 등에 권고했다.

강황식/강유현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