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망 분리 없을 듯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으로


오는 6월 안에 자회사 KTF와 합병키로 방침을 정한 KT가 이달 중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병 인가 신청을 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KT의 합병 인가 조건으로 시내전화망 분리를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11일 "설 연휴를 전후해 방통위에 합병 인가 신청서를 제출키로 방침을 정하고 세부적인 서류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KT가 합병 인가 신청을 해오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최장 90일 이내에 합병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방통위는 합병으로 인한 소비자의 이익과 공정 경쟁 저해 여부를 따져 인가 조건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합병 비용으로 인해 KT가 투자 규모를 축소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합병 인가 조건으로 시내전화망 분리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 경쟁이 치열한 만큼 KT가 독점하고 있는 시내전화망으로 인해 통신시장 경쟁이 왜곡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KT도 KTF와의 합병이 유 · 무선 통신 통합을 위한 것인데 유선 통신인 시내망을 분리해야 한다면 합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SK텔레콤 등 경쟁사들은 KT가 KTF와 합병하면 유 · 무선 통신시장에서의 독점력이 크게 강화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KT의 최대주주가 최근 국민연금으로 변경돼 합병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02년 이후 KT 1대 주주였던 미국 투자펀드 브랜디스는 KT 주식을 꾸준히 처분,지난해 8월 초 5.79%였던 지분율을 최근 4.99%로 낮췄다. 이로써 KT 지분 5.69%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1대 주주에 올라섰다. 국민연금은 조만간 방통위에 최대주주의 적격성을 따지는 공익성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이 KT 최대주주가 됨에 따라 합병 인가 심사에서 KT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경영권에 대한 정부 입김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