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심야에 온라인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셧다운제'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심야시간에 청소년에게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한 것.

셧다운제는 한나라당이 2005년에 추진했으나 게임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법안이 폐기된 적이 있다. 한나라당은 18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사위와 해당 상임위의 검토를 거쳐 9월 정기국회 때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셧다운제 도입이 다시 논의되면서 이를 찬성하는 보건복지가족부와 반대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거센 공방이 점쳐진다. 복지부는 청소년의 수면권,건강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셧다운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지만, 문화부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 요소가 있고 게임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유병채 문화부 게임산업과장은 "지난 6월 발표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에 대해 친권자가 게임업체에 건의할 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셧다운제까지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