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복잡한 인터넷주소 대신 전화번호만 입력해도 기관이나 기업, 개인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12일 전세계에서 오직 1명의 개인 또는 1개 기관이 소유하는 전화번호를 인터넷 주소로 활용하는 이른바 `이넘'(ENUM:tElephone NUmber Mapping) 인터넷주소체계를 내년 상반기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들은 특정 기업의 홈페이지나 개인 홈페이지에 접속할때 인터넷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복잡한 인터넷주소 대신 해당기업의 대표 전화번호나 개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예컨대 정통부에 접속하려면 `82-2-750-XXXX'를, 011 휴대폰 가입자 개인홈페이지의 경우 휴대폰번호 `82-11-nnnn-xxxx'번을 입력하는 방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전화번호는 전세계에서 오직 한사람이나 1개의 단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주소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널리 쓰이는 전화번호를 인터넷주소로 이용하면 쉽게 외울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넘은 홈페이지 접속외에 e-메일 주소, 인터넷전화번호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넘은 미국 주도의 인터넷 체제에 반발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험과 응용프로그램 개발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오스트리아 등 일부 유럽국가의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미 부분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이넘관련 응용프로그램 개발에 나서는 등 이넘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