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유선방송사업자인 A사 가입자 6천여명의 상세한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무방비로 노출된 사실이 4일 확인돼 충격을 던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특히 이처럼 대량의 정보 유출은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 악용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인터넷 검색서비스인 `구글'의 한글사이트(www.google.co.kr)에 접속, 검색창에`OOOOO.XXX' 형태의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A사 가입자 6천230명의 명단과 인적사항이 2000년 4월8일부터 작년 7월31일까지 가입날짜순으로 기록된 문서가 드러난다. 이 문서검색에 사용되는 검색어는 인터넷 검색을 자주하는 네티즌이라면 누구나짐작할 수 있어 A사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는 대다수의 네티즌들에게 공개된 상태나마찬가지인 실정이다. 미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도표작성 프로그램인 엑셀로 작성된 이 문서에는 가입자의 성명을 비롯해 자택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등이 상세히 수록돼 있고,심지어 설치날짜와 장소까지 명기돼 있다. 특히 설치장소의 경우 `2층 첫방', `1층 안방' 등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돼있어 가입자의 집 또는 사무실의 규모와 형태까지도 짐작케 하고 있다. 또한 가입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청소년이 성인사이트에 접속할 때 성인인증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주소와 전화번호 등은 상업적 용도로 남용될 소지를 안고있다. 이처럼 방대한 규모의 개인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법적 규제나 처벌규정이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더해주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특정 사업자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부주의로 유출할 경우 처벌조항이 없다"고 밝히고 "문제의 유선방송사업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현재 정보보호 캠페인 등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독려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그러나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최근 성능이 크게 향상된 구글, 엠파스 등 검색엔진을 통해 이와 유사한 개인정보를 얼마든지 검색할 수 있어 좀 더 근본적인 개인정보 보호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