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법예고된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법안을 놓고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와 도메인등록업체 등 관련업계의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 17개 주요 도메인등록업체로 구성된 도메인기업협회는 14일 "도메인시장의자율성을 침해하고 인터넷 주소 관련 부가사업의 여지를 제한하므로 주소자원법 입법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메인기업협회는 "부당한 도메인 선점(스쿼팅)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겠다는취지는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 도메인시장에서 .kr도메인의 입지만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인터넷 주소체계가 특정국가에 의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자원'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측은 ".kr도메인만이라도 정당한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외국 도메인을 이용한 부당선점행위를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국가도메인인 .kr도메인 역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판단돼 입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정부가 가격결정에 개입하는 내용은 법안에 없다"며 "법안에는 유명기업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을 보호받지 못해온 도메인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어 실수요자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진 기자 smi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