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업체간 상호접속료 산정방식을 2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제출한 3개 이동통신 회사별 통신요금 원가 보고서를 기초로 상호접속료 산정방식을 결정했으며 지난달 28일 이동통신 3사 대표를 불러 내용을 설명했다. 정통부는 무선전화간 접속료의 경우 현행 분당 63.5원인 SK텔레콤은 45원,65.7원인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52.7원과 57.6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유선에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 때 접속료는 SK텔레콤의 경우 63.5원에서 43원으로,KTF와 LG텔레콤은 65.7원에서 각각 50.3원과 55원으로 조정해 유선에서 휴대폰으로 전화할때 통화요금을 평균 12%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과 KTF는 "이는 정통부가 당초 사업자들의 개별원가를 바탕으로 접속료를 산정하겠다는 방침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SK텔레콤의 원가에 기초한 종전의 '대표원가제'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측도 "정통부 안대로 접속료가 조정될 경우 엄청난 타격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접속료란 다른 회사의 통신망을 이용해 통화를 주고받을 경우 이용자가 내는 통화요금 중 일부를 상대회사의 망 사용 대가로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정통부는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의 원가를 향후 5년간 투자분을 감안해 산정한 뒤 이에 일정 할증률을 적용해 후발사업자들의 원가를 산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