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인터넷을 이용해 입영부대(훈련소)와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등 인터넷 병무행정 체계가 본격 도입된다. 또 면제판정자 등을 대상으로 정밀 재검사를 실시하는 중앙신체검사소가 운영되고, 사이버대학(원격대학) 재학생들에게도 입영연기 혜택이 주어진다. 병무청은 12일 이같은 병무행정 개혁안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진학으로 입영이 연기된 대학생들이 재학도중 입영을 원할 경우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에 접속, 희망 입영 일자와 부대를 선택할 수있게 된다. 입영부대 등을 본인의 적성 등에 맞춰 자율 선택하게 하는 제도는 지난 3월부터도입됐지만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아울러 징병검사 대상자의 신체 부위별 검사결과가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컴퓨터에 입력돼 인터넷망이 깔린 곳이면 어디에서나 가족들이 판정결과 등을 확인할 수있게 된다. 입영일 연기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게 가능해지고, 징병검사 결과 등 29종의병무민원 처리결과가 결재단계별로 인터넷에 그대로 공개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처리내역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서울에 초음파검사기 등 첨단의료장비를 갖춘 중앙신체검사소가 가동돼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에서 면제판정을 받거나 1차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한 재검사를 전담하게 된다. 특히 인터넷으로 대학과정을 이수하는 사이버 대학생들에게도 일반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업을 위한 입영연기가 허용되고,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수요 범위에서 한의사들이 공중보건의로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한 병적증명서 발급 ▲전국단위의 병무민원 상담 콜센터(1588-9090) 및 음성인식 병무민원 자동안내 시스템운영 ▲국외여행 연장허가 처리기일 단축(20일→3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돈걸(崔燉傑) 병무청장은 "인터넷 병무행정 체계 구축으로 병무행정이 유리알처럼 투명화돼 병역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