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내년 10월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할 예정인 전자민원행정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핵심 기술인 `암호키관리기반구조'(KMI)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KMI는 전자민원행정서비스 시행시 발급되는 각종 민원서류가 인터넷을 통해 전송될 때 제3자에게 전자 민원서류 내의 개인 신상 정보 등 중요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반구조다. 정보통신부와 KISA는 내년 10월부터 전자민원행정서비스를 시행하려면 금융결제원,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등 5개 공인인증기관이'비밀통신용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KMI기술을 연내에 공인인증기관들에게 이전할 방침이다. KMI는 기존의 시스템과 달리 본인의 암호키를 해당 인증기관에서조차 열람할 수 없어 프라이버시를 확실하게 보장한다고 KISA는 설명했다. 한편 KISA는 5일 오후 4시 정통부 14층 회의실에서 관계 부처와 5개 공인인증기관을 대상으로 KMI시스템 시연회를 연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