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 승)은 최근 들어 공짜나 초저가라고 선전하는 휴대폰을 구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28일 밝혔다. 소보원은 "이같은 저가 휴대폰 판매 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이 피해나 불만을 신고해온 사례가 최근 50일간 100여건에 달했다"면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일시불로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했는데 단말기 대금이 다시 청구되거나, 사은품이나 쿠폰을 이용해 완전 공짜인 줄 알고 구입했는데 가입비가 청구되는 경우 등 단말기 대금이나 가입비의 부당청구 피해가 가장 많았다. 이밖에 약속과 다른 가전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소비자의 해약 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단말기 보조금 지급 중단 이후 일부 대형 대리점을 중심으로 공짜나 초저가 휴대폰이 경쟁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면서 "사은품 등 세부 항목을 기재한 계약서 사본과 판매업체나 대리점 광고자료 등을 보관하고 청구서내역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