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딥페이크' 규제 내달 10일 발효…"범죄 행위 방지"
중국 당국이 딥페이크(deepfake)를 규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해 내달 10일 시행한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가 지난달 25일 공동으로 발표한 '인터넷 정보 서비스 딥 합성 관리 규정'이 내년 1월 10일 발효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딥 합성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는 해당 기술을 사용해 콘텐츠를 만들 경우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원본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누군가의 이미지나 목소리를 편집하기 위해 해당 기술을 사용한다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기술을 활용해 뉴스를 보도할 경우 원본은 정부가 승인한 매체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10월 말 현재 중국 정부 승인 매체는 1천358곳이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당 규정을 발표하면서 "딥 합성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은 온라인 사기와 명예훼손 등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당국은 딥 합성 기술을 '인공지능(AI)의 딥러닝이나 증강 현실을 활용해 텍스트, 이미지, 영상, 오디오를 만들어내거나 조작하는 기술'이라고 규정했다.

그중 딥페이크는 어떤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 목소리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하거나 조작하는 기술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갈수록 가려내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유명 인사의 포르노 비디오, 가짜 뉴스, 금융 사기 등이 세계적으로 자행돼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트위터, 페이스북 등도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 정보를 가려내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했다.

SCMP는 "그간 중국에서 딥 합성에 대한 규제 책임은 다양한 기관에 분산돼 있었으나 이번에 독립된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해당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따라 규제 당국이 처한 도전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온라인 루머와 허위 정보 단속의 일환으로 딥 합성 기술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