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방콕의 길거리 모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태국 방콕의 길거리 모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태국에서 성범죄자가 자발적으로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를 하면 감형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13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전날 상원에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는 주사를 맞으면 성범죄자의 형기를 줄여주는 법안이 통과됐다. 상원은 찬성 145표, 기권 2표 등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솜삭 텝수틴 법무장관은 태국에서 2013~2020년 성범죄를 저지른 1만6413명 중 4848명이 재범이었다고 설명하며 "여성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뉴스를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3개월마다 약물을 주입하는 성 충동 약물치료는 1회당 10만밧(약 360만원)이 소요된다. 정신과 등 최소 2명 이상의 의료전문가 승인과 범죄자의 동의가 있어야 시술할 수 있다.

다만 성 충동 약물치료가 성범죄 감소에 도움이 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죄를 뉘우친 성범죄자가 약물로 성적 충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의견과 성 충동 약물치료가 성적 욕구를 줄인다는 증거가 없다는 지적이 충돌한다. 약물을 이용한 방법이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 2월 하원을 통과했던 이 법안은 상원에서 수정된 일부 내용 승인을 위해 하원으로 다시 보내지고, 이후 왕실의 재가를 받아 발효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