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기관이 이란 사법 당국에 '손가락을 절단하는 형벌 집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2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라비나 샴다사니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강·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이란인 8명에 대한 '손가락 절단형' 집행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신체 절단, 채찍질, 돌팔매질 등 형벌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이란도 가입했다"면서 "이란 사법부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고 비인도적인 형 집행을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샴다시니 대변인에 따르면 '손가락 절단형'을 선고받은 이란인 8명 중 7명이 최근 테헤란 에빈 교도소로 이송됐고, 이 교도소에는 지난달 절단기가 설치됐다.

이 형벌에 처하면 오른손의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 4개가 모두 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일치 통치체제인 이란에서는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하면 '손가락 절단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