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들을 '짝퉁 장터'로 지정했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USTR은 이날 '2021년도 위조와 불법 복제로 악명 높은 시장(2021 Review of Notorious Markets for Counterfeiting and Piracy)' 명단을 발표했다. 미국은 2010년부터 매년 이 명단을 통해 가짜·위조 상품이나 불법 복제한 해적판 콘텐츠를 판매하는 외국의 온·오프라인 장터를 지정한다. 이 명단에 올라도 별다른 제재를 당하지는 않지만 해당 기업은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42개 온라인 시장과 36개 오프라인 시장이 명단에 올랐다. 6곳의 온라인, 9곳의 오프라인 장터가 올해 추가됐다. 중국 뿐 아니라 캐나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불가리아 등의 시장들도 지목됐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해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의 온라인 장터가 처음 포함됐다. 위챗은 중국 최대 인터넷기업 텐센트의 소셜미디어로 12억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대화 뿐 아니라 동영상, 각종 앱(응용프로그램), 결제 등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다.

알리바바의 국내용 장터인 타오바오, 중국 3위 전자상거래업체 핀둬둬, 바이두 왕판, DH게이트 등은 이미 명단에 포함돼 있다. 바이두의 왕판은 해적판 콘텐츠가 다수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DH게이트는 중국산 제품을 해외 기업에 도매하는 장터다.

명단은 상하이의 신양플라자, 선전의 화창베이전자상가, 베이징의 슈수이제(秀水街) 등의 오프라인 시장들도 포함시켰다.

USTR은 짝퉁 상품으로 인해 연간 292억달러(약 35조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짝퉁 상품이 강제 노동과 아동 학대와 연결돼 있다고도 진단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불법 복제와 위조 상품이 미국의 혁신과 미국 근로자들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시장 운영자들은 불법 상품을 걸러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USTR은 중국과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짝퉁 제품 가운데 수량 기준 79%, 금액 기준 83%가 세관에서 걸러진다고 밝혔다.

미국의류신발협회(AAFA)와 미국영화협회(MPA) 등 산업 단체들은 USTR의 발표를 환영했다. 알리바바는 정부 기관과 협력해 플랫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수년째 관세와 기술,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를 두고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다. 2020년 1월 양국이 체결한 1차 무역합의에도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