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매체 "1만2천 단어 발표문의 세가지 항목, 다른 기업이 참고할 정보"
"알리바바 과징금, 중국의 능숙해진 빅테크 규제 보여줘"
중국이 알리바바에 3조원대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당국이 빅테크 기업의 고삐 죄기에 점점 더 능숙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2일 보도했다.

중국 당국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반독점 규제 사례를 연구해 내놓은 자체 규정을 실제로 기업들에 적용하는 데 능숙해졌고, '알리바바 때리기'로 다른 기업들이 알아서 조심하도록 하는 효과를 얻는다는 설명이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10일 알리바바가 입점 상인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고 결론 내리면서 182억2천800만 위안(약 3조1천억원)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SCMP는 "시장감독관리총국은 1만2천 단어로 구성된 발표문에서 시장의 의미를 정의하고, 시장에서 알리바바그룹의 역할과 알리바바그룹이 상인과 고객에 한 행위 등 세 가지 항목을 기술하며 182억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알리바바 기업활동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이 세 가지 항목에는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참고할 유익한 정보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양자택일 강요란 알리바바가 타오바오와 티몰 등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이 징둥(京東) 등 경쟁 업체에 입점하지 못하게 한 것을 말한다.

당국은 시장을 정의하면서 타오바오와 티몰을 모두 '온라인 소매 플랫폼 서비스 시장'으로 묶음으로써 알리바바가 해당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자택일'에 대해 알리바바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당국은 상인들이 알리바바로부터의 보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판단했다.

상하이 화동정법대 독점규제법연구소의 자이웨이 연구원은 SCMP에 "그간 중국이 반독점 관점에서 시장의 지배적 지위 남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알리바바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참고 사례를 제공한 이정표"라고 분석했다.

싱가포르관리대학 헨리 가오 부교수는 알리바바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다른 중국 IT 회사들의 자기검열을 이끌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중국 당국은 빅테크 기업 하나하나를 조사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간 중국 당국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등 경고의 신호를 보내왔다"면서 "거대 기업 중 어느 하나라도 이목이 쏠리는 스캔들에 휩싸인다면 다른 기업들도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