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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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가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 중단 결정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지난달 법원이 잠정적 효력중단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미국 법무부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이 '독단적 결정'이라면서 효력이 잠정 중단되도록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미국 행정부의 명령은 구글과 애플이 미국 사용자들에게 틱톡 다운로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틱톡이 1억명가량의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길 우려가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

미국의 이 같은 행정명령에 대하 틱톡의 소유주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의 결정으로 행정명령이 멈추게 됐다.

미국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11월 12일부로 '미국 내 틱톡 사용 전면금지' 조치를 발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미국 대선 다음 날인 11월 4일 심리를 열어 규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