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에 새 벌칙부과…"코로나19 책임론 차단 의도" 시각도

중국 세관 당국이 수입 냉장 식품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4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지난 11일부터 수입 냉장 식품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냉장 식품 수입업자에 새로운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해관총서는 새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핵산 검사에 두 차례 실패한 냉장 식품 수입업자에 대해선 일 주일간 냉장식품 수입을 불허하고, 세 차례 코로나19 핵산 검사에 실패할 경우 한 달간 냉장 식품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세관 "수입 냉장식품 코로나19 검사 강화"
해관총서의 이런 조치는 중국 연구진이 냉장 상태로 유통되는 수입 연어가 코로나19의 전염원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논문을 발표한 직후 이뤄졌다.

중국 화난농업대와 광둥 농업과학원 연구진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섭씨 4도의 냉장 연어에서 8일간 생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 연구진의 이런 논문에 대해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차단하려는 작업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 6월 베이징(北京) 신파디(新發地)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자 수입 연어를 절단하던 도마를 진원지로 지목하고 유럽산 연어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처를 했다.

중국 당국은 이후 7월에는 에콰도르산 냉동 새우 포장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3개 회사의 냉동 새우 수입을 금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식품을 통해 전파될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수입 식품에 대한 통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 바람에 중국에서는 외국산 식품에 대한 밀수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CMP에 따르면 광둥(廣東)성 선전(深천<土+川>)시 공안은 지난 7월부터 500t 이상의 냉동식품 밀수를 적발했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