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2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2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WTO 협정 위반인지 판단하는 패널이 설치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31일 표명했다.

가지아먀 경산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9일(현지시간) 한국의 요청으로 WTO 패널이 설치된 것과 관련해 "한국 측의 일방적인 대응은 일한(한일) 양측이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로 한 지금까지의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의 합의를 어긴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지난 29일 WTO의 분쟁해결기구(DSB)는 정례 회의를 열고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과 관련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의 설치를 확정했다.

가지아먀 경산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조치의 운용 재검토(수출규제 강화)는 WTO 협정에 정합한 것"이라며 "한국 측이 지적하는 것처럼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저희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책대화의 개최는 곤란하다"며 지난해 12월 이후 수출규제 문제 논의를 위해 두 차례 열린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추가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같은 달 열린 한‧일 무역당국간 실무회의에는 ‘수출관리에 관한 사무적 설명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대화를 거부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수출규제의 여파가 해당 품목의 한국내 양산, 일본 기업들의 피해 본격화, WTO 제소 등으로 이어지자 일본 정부가 국장급 정책대화에 응하며 관련 협의가 재개됐다. 우리 정부는 협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지난 6월 WTO 분쟁해결절차 재개를 결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