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이 19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판 외교청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사진은 일본 외교청서 본문 중 독도 관련 기술 부분. /사진=연합뉴스
일본 외무성이 19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판 외교청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사진은 일본 외교청서 본문 중 독도 관련 기술 부분.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020년도 외교청서를 통해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점을 3년 만에 부활시켰다. 그러나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은 올해도 이어졌다.

1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이날 각의에서 2020년 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이번 외교청서에서 일본은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명기했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의 신시대로 발전시키겠다'라는 표현은 여전히 빠졌다.

그러면서 한국이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입장을 표명했던 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점 △한국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독도 주변 수역에서의 한국 해군 조사선의 항행을 한 사례 등을 들며 한일 관계에 먹구름이 낀 이유가 한국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선 "계속해 국제법 위반 상황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특히 외교청서에는 "한국은 국제법상 근거 없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며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또다시 실렸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날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오전 소마 공사를 세종로 외교청사로 불러 일본이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왜곡된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항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고 규탄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외교청서를 4월에 보고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인해 이달로 늦어졌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