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단호한 싱가포르 "지침 어긴 중국인 영주권 박탈"
2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은 주거지에 머물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은 45세 중국 국적 영주권자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재입국을 금지했다. 지난 20일 창이공항으로 입국한 이 남성은 중국 본토를 방문한 이력 때문에 주거지에서만 머물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중국인은 그러나 당국의 전화를 받지 않고 현장 점검 당시에도 신고한 주거지에 있지 않았다. 당국은 이 남성이 23일 싱가포르를 떠나면서 제출한 재입국 갱신 요청을 거부하고 영주권을 박탈했다.
싱가포르 당국은 또 중국 후베이성 우한 출신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38세 중국 남성과 싱가포르에 사는 부인을 전염병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 남성은 지난달 22일 싱가포르에 입국한 뒤 3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의 부인은 이달 1일 격리 명령을 받았다. 싱가포르 당국은 이 부부가 지난달 22~29일 조사 당시 싱가포르 내 동선과 행방을 허위로 진술해 추적조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전염병법 위반 시 최대 1만싱가포르달러(약 868만원)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태국 공공보건부도 일본 홋카이도 여행에서 돌아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5세 태국 남성이 병원에서 이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전염병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남성으로부터 전염된 손자가 다니는 방콕 돈므앙 지역의 한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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