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WHO는 비상사태 선포에도 교역과 이동의 제한을 권고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병원체의 출현을 목격했고, 그것은 전례가 없는 발병으로 확대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전 세계적으로 7834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중국 내 확진자는 7736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국 이외 지역에서는 18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98건 발생했다"면서 "이 가운데는 독일, 일본, 베트남, 미국 등 4개국에서 8건의 사람 간 전염 사례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보건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로 퍼진다면 어떤 피해를 볼지 모른다"며 "그런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의 주된 이유는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 때문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이라며 "이번 선언은 중국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적인 여행과 교역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조처가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우리는 모든 국가가 증거에 기초한 일관된 결정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의 조처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영향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 취한 이례적인 조처들에 대해 축하를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이 발병 감지, 바이러스 격리, 게놈(유전체) 서열을 파악해 WHO와 세계에 공유한 속도는 매우 인상적"이라며 "WHO는 중국의 전염병 통제 능력에 대해 지속해서 신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HO가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앞서 WHO는 지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2014년 소아마비와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2016년 지카 바이러스, 2019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까지 모두 5번 선포했다.

국제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발원지인 중국을 비롯해 위험 지역 여행과 교역, 국경 이동 등이 제한된다. 또 WHO를 비롯한 국제의료기관들의 재원과 인력이 바이러스 차단과 백신 개발에 집중 투입된다. WHO의 국제보건 규정은 국제법상 조약으로 190여 개 회원국에 국내법(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처벌·강제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는 권고 수준의 효과가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