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추진해온 ‘일하는 방식 개혁’의 핵심 정책인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잔업 금지’ 시행을 중소기업은 애초 계획보다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하는 방식 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해온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행 시기를 1년 늦추기로 했다. 이 제도 시행 시기는 대기업은 2020년 4월, 중소기업은 2021년 4월로 정해졌다. 잔업시간 규제는 중소기업에 한해 시행 시기를 2020년 4월로 1년 미룰 예정이다.

연소득 1075만엔(약 1억450만원) 이상 고소득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한 시간이 아니라 성과 위주로 평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탈시간급제도’와 연 720시간 이내로 잔업시간 한도를 정한 대기업의 잔업시간 규제는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은 원래 잔업 상한 규제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일괄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기업들이 노사협상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 제도 정비를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행을 연기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면 그동안 비정규직에게 보너스나 수당을 주지 않던 기업은 임금체계를 수정해야 한다. 총인건비도 늘어난다.

일하는 방식 개혁과 관련한 법안은 작년 가을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었지만 당시 총선거를 위한 중의원 해산으로 심의가 미뤄졌다. 일본 정부는 개회 중인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가결하려는 구상도 하고 있지만, 예산안 심의 등을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작업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