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타치(日立)제작소가 고령 부모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간병 휴직하는 사원에게 휴직 기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16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히타치는 4월부터 이런 제도를 도입, 고령자 가족을 둔 사원도 일과 간병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은 간병 휴직을 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의 40%를 3개월간 지급한다.

히타치는 고용보험의 3개월분 지급이 끝나는 4개월째부터 9개월간 급여의 50%를 지급해 최장 1년간 간병으로 인해 소득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상근무 시 받는 급여에서 잔업수당 등을 제외한 본봉의 50%를 '간병휴직급부금'으로 지급한다.

휴직 기간은 6개월씩 2차례로 나눠 쓸 수도 있다.

히타치는 또 10월부터 육아비용의 절반, 연간 최대 10만 엔(약 105만 원)까지 지급하는 육아지원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는 '1억 총활약사회'를 구호로 간병과 일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간병 휴직 기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액을 현행 휴직 전 급여의 40%에서 67%로 높이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간병 휴직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lhy501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