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태평양참다랑어(참치)의 어자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연간 어획량 상한을 두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날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은 오는 7월부터 참치의 연간 어획 상한선을 정해 시행키로 했다.

지금은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규제에 맡겨놓고 있지만, 새로 도입하는 제도에 의해 관리를 강화한다.

어업인들은 어획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상한선을 초과하면 벌칙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규제 대상은 성어가 되기 전의 중량 30㎏ 미만의 참치 치어다.

수산청이 일본 전국의 해역을 6개 블록으로 나누어 현재의 어획량 등을 토대로 각 해역의 상한선을 결정한다.

이어 수산청이 할당한 상한선을 놓고 어업인 단체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지역별 어획량을 최종 결정한다.

참치는 일본인들이 즐겨 먹는 고급 스시(초밥)의 재료로서 인기가 높아 오랜 세월 남획되면서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다.

참치에 대한 국제규제는 30㎏ 미만의 소형 다랑어 어획량을 2002∼2004년 평균에서 절반으로 줄이는 것으로, 2014년에 합의됐다.

2015년에 국제제자연보호연합(IUCN)이 참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면서 국제규제가 강화됐다.

일본에서 어자원에 대한 법규제는 200해리내 어획량을 규제하는 어획가능량(TAC) 제도가 있다.

지난 1997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해양생물자원보존 관리법에 근거하는 조치로, 이미 전갱이나 꽁치, 명태, 고등어 등 일곱가지 물고기종에 적용되고 있다.

이것을 참치에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수산청은 어자원의 상태에 따라 물고기종마다 연간 어획량의 상한을 설정해 광역단체 등에 배분하며, 어자원 관리 계획의 책정이나 지도 등은 광역단체들이 담당한다.

어획량 상한 도입은 국제적인 참치 남획 규제를 준수하는 측면도 있다.

규제 강화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참치 어획량이 줄어들어 참치를 활용한 스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망했다.

어획량 상한 도입은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어업인들이 매년 어획량이 상한에 도달하기 전인 이른 봄부터 참치잡이를 서두르는 바람에 상한에 이르는 초가을에는 가격이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또 도쿄 쓰키지어시장의 참치 도매업자들은 "긴 안목으로 보면 참치 수요 확보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도 2014년 국제규제가 도입된 뒤 참치 치어 어획량이 한도에 가까워질 경우 공동어시장 등에서 30㎏ 미만 참치의 위탁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해양수산부가 취한다.

작년에는 4월 1일부터 위탁판매를 금지했다.

한국에서는 30㎏ 미만 참치 치어의 대부분이 고등어를 잡기 위한 선망선에서 부수적으로 잡히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tae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