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촨성, "분신 부추겼다"며 2명에 사형유예·10년형
간쑤성, 분신자 구조활동 방해 혐의 6명에 3~12년형


중국의 쓰촨성과 간쑤성 법원이 31일 티베트인들의 잇단 분신과 관련, 분신을 부추겼다는 등의 이유로 불교 승려 등 티베트인들에게 각각 중형을 선고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쓰촨성 아바(阿패<土+覇>)티베트·창(羌)족자치주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승려 뤄랑궁치우(羅讓貢求·40)에게 사형유예를 선고했다.

사형유예란 일단 사형을 선고하되 2년간 수형 생활을 지켜보면서 반성 정도를 보고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이 가능하게 한 제도다.

뤄랑궁치우는 티베트인 분신 저항의 중심지인 쓰촨성 아바현 키르티(중국명 거얼덩·格爾登)사원 소속 승려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전직 승려이자 뤄랑궁치우의 조카인 뤄랑차이랑(羅讓才讓)에게는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중국이 분신을 부추기는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뒤 실제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처음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티베트인 8명에게 분신을 교사, 결국 이 가운데 3명이 숨졌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들은 망명 중인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추종자들의 지시에 따랐음을 자백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분신이 티베트 불교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민족적 영웅 행위"라고 부추기면서 동족의 분신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또 간쑤성 간난(甘南)티베트족자치주의 법원도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분신사건과 관련해 6명의 티베트인에게 각각 3~12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한 쇼핑센터 근교에서 분신이 일어났을 때 피고인들이 분신자를 구하려는 공안을 공격하거나 주변의 혼란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구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 중 4명은 분신한 사람을 마음대로 데려가 그가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지게 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중국 사법당국이 '분신 배후' 등에 대한 처벌에 나선 것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확산하는 티베트인들의 저항성 분신을 막아보려는 것이다.

티베트 망명정부 등에 따르면 2009년 이후 티베트 독립과 달라이 라마의 귀환을 외치면서 분신을 기도한 티베트인들은 99명으로 100명에 육박했다.

티베트인 분신은 초기에는 아바현 등 쓰촨성의 티베트인 거주지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지만 작년부터 티베트(중국명 시짱<西藏>)자치구, 칭하이성, 간쑤성 등지의 티베트인 집단 거주지로 확산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런 중국의 조처가 오히려 티베트인들의 반감만 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달라이 라마를 다시 강력히 비난했다.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31일 "오늘 법원의 판결은 달라이 라마 세력이 분신의 배후라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냈다"며 "이번 심판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달라이 라마 세력의 죄행을 규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베이징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