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한인 일가족 참사를 빚은 미국 샌디에이고 전투기 추락사고와 관련된 피해보상 절차가 8개월째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현지신문 노스 카운티 타임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이 사고와 관련해 현재 피해보상 청구액이 모두 7천10만달러에 달하는 14건의 보상청구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

피해보상 액수가 적은 다른 12건의 보상청구는 이미 8만3천달러가 지급돼 절차가 종료됐다고 제니퍼 젤디스 미 해군 대변인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일 미 해병대 소속 F/A-18 호넷기가 샌디에이고 외곽 주택가에 떨어져 윤동윤 씨의 일가족 4명이 숨지고, 윤씨 집 등 주택 2채가 파괴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해군 관계자들은 그러나 윤 씨가 피해보상을 청구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씨는 가족과 집을 한꺼번에 잃었기 때문에 그의 보상청구액이 수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전투기 추락으로 본인이나 가족의 인명 및 피해가 발생했으면 연방법에 따라 2년 내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와 정부가 피해보상액에 합의하지 못하면 피해자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아직 그런 소송이 제기되지는 않았다고 신문은 밝혔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