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신종플루환자 퇴원 연기결정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인플루엔자 국내 첫 환자인 51세 여성을 진료하는 의료진의 결정에 따라 이 환자의 퇴원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보다 완벽한 상태에서 퇴원토록 하겠다는 담당 의료진의 결정을 받아들여 퇴원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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