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육수 농축액에서 인체에 유해한 약품인 '클렌부테롤'이 나와 정부가 회수ㆍ폐기 조치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중국에서 수입된 설렁탕ㆍ갈비탕용 육수 농축액을 수거해 정밀 검사한 결과 13건(136t)에서 0.2~7.7ppb(1ppb=10억분의 1g)의 클렌부테롤이 검출 됐다고 14일 발표했다.

클렌부테롤은 천식치료제로 쓰이는 약품으로 많은 양을 반복적으로 투여할 경우 간(肝)중량증대, 허혈성 심장질환, 심근괴사 등의 증상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국내에선 사람에 대해서만 의사처방을 받은 치료목적에 한해 사용을 허용할 뿐 식용이나 가축에 쓰는 것을 전면금지 하고있다. 일본유럽연합(EU)등지에서도 가축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식품 잔류 허용기준을 일본은 0.2ppb이하, EU는0.1ppb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7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중국산 육수 농축액검역과정에서 클렌부테롤이 검출된 이후 육수농축액과소시지, 햄 등 중국산 식육가공품에대한 수거검사에 착수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