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신흥 인터넷기업 라이브도어가 후지TV 최대주주인 일본방송(라디오) 지분 50% 이상을 확보했다. 이로써 라이브도어는 사실상 일본방송을 인수,이를 발판으로 일본 최대 민영방송인 후지TV의 경영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6일 라이브도어 관계자의 말을 인용,라이브도어가 시장에서 추가 주식 매입을 통해 의결권 기준으로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주 일본방송의 1일 주식 거래규모는 1백만주를 웃돌았는데 이는 라이브도어가 활발히 주식을 사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과반 지분을 보유한 라이브도어가 이사 선임 등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 오는 6월말 주주총회를 통해 일본방송의 경영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본방송의 이사 19명은 올해 전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라이브도어는 이사회 멤버 대부분을 새로 선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방송의 경영권을 장악할 경우 라이브도어는 일본방송이 갖고 있는 후지TV 지분을 통해 후지TV를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삼고 있는 후지산케이 그룹에 대한 경영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후지TV는 일단 공개매수(TOB)를 통해 일본방송 주식 36.47%를 확보,일본방송이 후지TV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다. 일본 상법에 따르면 상대 회사 지분 25% 이상을 보유할 경우 상대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사 주식 의결권은 소멸된다. 그러나 라이브도어가 일본방송의 경영권을 장악할 경우 증자를 통해 후지TV 지분율을 25% 이하로 낮추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되살릴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라이브도어가 향후 후지산케이 그룹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후지TV 지분도 늘려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동안 일본방송과 후지TV는 라이브도어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기 위해 신주인수권 발행,핵심자산 매각 등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해왔다. 일례로 일본방송은 총 발행주식의 1.4배에 달하는 대규모 신주 인수권을 후지TV에 독점적으로 부여,라이브도어의 지분율을 낮추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도쿄지방법원이 지난 11일 독점 배정은 불공정 시장교란 행위라며 라이브도어가 제기한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16일 최종적으로 일본방송의 이의 신청을 기각,이같은 계획은 무위로 돌아갔다. 한편 후지TV는 전날 주당 1천2백엔으로 예상되던 배당금을 5천엔으로 늘리겠다고 밝혔고 이날 후지TV 주가는 13%나 급등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