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앞으로 동네 슈퍼에서도 예금 등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될 전망이다. 일본 금융청은 은행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리점을 은행 전액 출자 자회사로한정하고 있는 현행 출자규제를 철폐해 슈퍼 등 다른 업종에도 은행대리점 업무를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도쿄(東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은행대리점의 전업규제도 완화해 일정 범위내에서 겸무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 자체 지점을 두지 않더라도 슈퍼를 비롯한 이업종 업체와제휴해 비용이 적게 드는 대리점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은 은행대리점으로 지정된 슈퍼 계산대에서 예금을 찾거나 자동차 판매점에서 은행대부를 신청하는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본 금융청은 금융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내년초 열릴 정기국회에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 통과를 기다려 내년 여름부터라도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은행 대리점 출자규제가 없어지면 은행은 임금이 적게 들거나 지점유지 비용이따로 들지 않는 대리점을 영업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도 집근처 슈퍼 등에서 편리하게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금융청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 출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신고제를 승인 또는 인가제로 강화하고 ▲은행업무와 겸업 업무의 분리관리를 의무화하며 ▲거래는 은행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것 등을규정키로 했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