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만의 국민투표법안 통과 계획에 강력대응 방침을 경고한 가운데 대만 입법원은 27일 표결을 통해 국민투표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만의 독립과 대만이란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에 관해 국민투표를 허용하는 것으로, 그동안 입법의원들이 중국 자극을 우려해 국민투표를 지지하지 못해왔던 상황을 감안해 볼때 민주화의 진전에 있어서 중요한 전진으로 해석된다. 대만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입법원에서 집권 민진당과 대련당이 제안한 초안은 부결했으나 야당인 국민당과 친민당이 공동 제안한 국민투표법안은 찬성 114대반대 96으로 가결했다. 국민당과 친민당이 공동 제안한 안은 주요 정책 쟁점이나 개헌문제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는 허용하지만 국호나 영토 변경, 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는 불허하는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법 제정 자체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난중국은 이번 국민투표법안이 독립 관련 조항을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강경 대응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독립 추진 강경파인 대련당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초안은 국민투표 회부 안건에 영토나 국호 변경, 독립 또는 통일 여부 등 어떤 제한도 두지 않는다는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 집권 민진당과 행정원 초안은 대만이 외부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총통이 현재 상황의 변화를 국민투표에 회부할 권한이 있다는 이른바 `방어성 조항'을 담고 있었다. 이 조항은 "국가의 주권을 변경할수 있는 외국으로 부터의 위협에 직면할 경우총통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안전보장 문제를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앞서 장밍칭(張明淸)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만약 대만이 독립 관련 조항을 포함한 국민투표법안을 통과시키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분열주의자들이 국민투표법을 독립 추진을 위한 법적인 근거로 삼으려 한다"며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이 독립을 강행하면 대만 동포들이 재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대만 국방부 대변인인 황쑤이성(黃穗生) 소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최근 중국군의 움직임에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국군도 준비에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문제 전문가들은 "국민투표법 제정 문제는 집권 민진당이나 야당들이 내년총통 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홍콩=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yskwon@yna.co.kr